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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] 2026년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서비스 중심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「2026년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. ☞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중 제품 판매가 아닌 서비스 중심 기업 ☞기업 온라인 홍보 콘텐츠 및 홈페이지 제작 지원 (기업당 최대 2,700,000원 이내)
  • 분류: 내수
  • 제공기관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  • 발행일: 2026-03-17
  • 키워드: 내수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10 ~ 2026.03.20

지원 대상

사회적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문의처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 042-632-3735, ehbaek@djbea.or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이 사업은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홍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  • 뉴미디어 플랫폼(숏폼, SNS 등)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,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판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지원 대상: 대전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중, 제품 판매가 아닌 서비스 제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.
    • 총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
  • 우대 사항: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한 기업은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정 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의 '사회적경제기업'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.
    • '참조 1'에 명시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(예: 도박·사행성 업종, 금융업, 일부 부동산업, 유흥주점업 등 상세 리스트 확인 필수).
    • 공고일 현재 휴·폐업 상태이거나 기업 운영 및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.
    • 정부, 대전시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.
    •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.
    •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위반한 자.
    •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업체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명: 2026년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
  • 지원 기간: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
  • 지원 내용: 기업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(숏폼, 릴스, 기업 홍보영상 등) 및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금액: 기업당 최대 2,700,000원 이내로 지원됩니다.
    • 단,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서 제외되며, 선정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.
  • 제작기업 매칭 및 요건:
    • 선정기업이 제작기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매칭합니다.
    • 제작업체는 대전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영상 및 콘텐츠 제작의 경우: 영상·영상콘텐츠제작·디자인·광고·콘텐츠 제작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홈페이지 제작의 경우: 소프트웨어 개발·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·웹사이트 제작·웹디자인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• 중복 신청 불가: '브랜드디자인 제작 지원사업' 및 '시제품 제작 지원사업'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, 기업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모집 기간: 2026년 3월 10일(화)부터 3월 20일(금) 18:00까지.
  • 신청 방법: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.
  • 제출 서류: 아래 서류 일체를 PDF로 합본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<양식1> 참가신청서 1부 (필수)
    • <양식2> 사업계획서 1부
    • <양식3>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    • <양식4> 확약서 1부
    • 지원기업 및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    • 제작 비용 산출 내역 또는 견적서 (제작기업 발급)
  • 유의 사항: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사업 추진 절차:
    • 기업모집 공고 (3월, 진흥원)
    • 신청 및 접수 (3월 10일 ~ 20일, 지원기관→진흥원)
    • 선정평가 및 선정 (3월 25일, 진흥원)
    • 사업진행 (4월 ~ 10월, 지원기업↔제작기업)
    • 결과보고 및 지원금지급 (10월 ~ 11월, 지원기업↔진흥원)
  • 평가 일정: 3월 25일(수).
  • 평가 방법: 서류평가(10점)와 발표평가(90점)로 진행됩니다.
  • 평가 기준:
    • 서류 평가(10점): 기업업력을 평가하며,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신생기업에게는 우대 가점이 부여됩니다.
    • 발표 평가(90점):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5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선정 기업: 고득점 순으로 10개사를 선정하며, 결격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순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
  • 결과 안내: 대전비즈 홈페이지에 게시되며, 개별 통보됩니다. 심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
  • 사업 수행 및 계약:
    • 선정기업은 제작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진흥원에 제출합니다.
    •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계약금액을 산출하며, 원가조사비는 진흥원이 부담합니다.
    •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↔ 선정기업 ↔ 제작기업 간 3자 계약 체결 후 사업이 추진됩니다.
  • 최종 평가 및 사업비 지급: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최종 평가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문의처

  • 기관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
  • 전화: 042-632-3735
  • 이메일: ehbaek@djbea.or.kr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x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신청양식_f.hwpx
hwp 2026년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_f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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